모집안내

스톤힐등촌 조합원 모집안내


조합원 모집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21번지 일원 예정)에서 (가칭)등촌동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급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가칭)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공급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주체 · 주택건설대지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모집주체

구분 상호(성명) 주소
모집주체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 106-82-72808 등촌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다길 34, 101호
(등촌동, 해담하우스)
업무 대행사 사업자등록번호 : 207-81-48813 주식회사 조동주택건설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0
(방이동, 풍산빌딩 5층)
자금관리대리사무 신탁사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21번지 일원
대지면적 구역계면적: 45,424.70㎡ / 계획대지면적 41,320.20㎡(공동주택)
※ 상기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위치는 주택홍보관에 전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예정 세대수

구분 49A 49B 59A 59B 84A 84B 합계
세대수 34 189 288 207 169 110 997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주택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발코니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49A 49.93 24.85 74.78 53.30 128.08 14.34 31.67
49B 49.99 25.12 75.11 53.36 128.47 10.49 31.70
59A 59.61 23.26 82.87 63.74 146.61 35.17 37.80
59B 59.25 23.25 82.50 63.50 146.00 27.11 37.57
84A 84.99 28.50 113.49 91.08 204.57 32.32 53.89
84B 84.85 28.88 113.73 90.96 204.69 36.82 53.80
※ 상가·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별도분양) 용도 : 근린생활시설
규모 : 지상1,2층 / 해당동층 옥내주차
면적 : 2,110.00㎡
※ 상기면적 및 시설용도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모집·신청(가입)조건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분할모집포함)

구분 49A 49B 59A 59B 84A 84B 합계
세대수 34 189 288 207 169 110 997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은 2022년08월26일부터 조합원 모집 완료 시 까지로 한다.
※ 모집공급 안내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별도의 모집신고(공고)없이 신규 신청자에게 선착순 재공급할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임의)분양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지구단위계획 재접수 안 (997세대)에서 지구단위계획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인 980세대로 변경하여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자
①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③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주택법 제2조11호 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신청시 구비서류 1. 계약자 신분증 / 2. 인감도장,막도장(조합제출용) / 3.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인감증명서 4통 / 6. 계약금 및 조합업무대행비 입금증(이체확인증) 1부
-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서류 추가제출 하여야함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신청일시 2022년 8월 26일부터(10:00~18:00)
신청장소 주택홍보관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6 마곡나인스퀘어 3층 (대표번호 : 1833-3613)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급안내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별도의 모집신고(공고)없이 신규신청자에게 선착순 재공급할수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주택법상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가입이 가능 함.
  •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사업완료 시점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 처리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일정의 소명기간을 부여 후 조합원 추가모집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 이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1개월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조합원 추가모집으로 대체함.)

4.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계좌 및 납부방법 · 동호수배정의 시기 및 방법

분담금 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1차에는 조합업무대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대상 및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일반(임의)분양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직접납부하며 “자금관리사”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체의 통지로만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 청 금 1005-403-165298 우리은행 신한자산신탁(주)
분 담 금 1005-903-165300 우리은행
업무대행용역비 100-036-093184 신한은행

동·호수배정의 시기 및 방법

  • 동·호수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호별 세대 구분 없이 신청자의 동·호수 지정으로 결정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호수는 조합가입계약시 신청자가 동·호수지정방식으로 선정하며, 추후 인·허가변동에 따라 동·호수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일정

계약자 융자지원 안내

  • 중도금 이자 후불제적용(세부 내용은 홍보관 및 계약서에서 안내 예정)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담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조합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당 지역주택조합)가 지지 않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사업일정(주택건설 예정기간)

  • 조합설립 인가신청은 2024년 8월 예정이며 조합원 모집인원, 지주동의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승인 신청은 조합설립 인가 후, 건축심의 및 추가모집 공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착공은 사업승인 후 시공사 협의 및 조합원 모집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예정일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지연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조합설립인‧허가, 사업인‧허가, 착공 시기 등에 따라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사업계획승인예정일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예정일 2024년 8월 2026년 9월 2026년 12월 2029년 5월
※ 상기 사업일정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지할 예정입니다.
※ 사업일정의 지체,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등은 모집(사업)주체에서 부담 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자) 사전방문

  • 조합원(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 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될 예정임.

6.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 유의사항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①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②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③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며, 보존등기비 등 제세공과금 개별납부의무. 본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의 성공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단지, 기타홍보물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포함)
  •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 잔금은 세대별 공금금액에서 기 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금액으로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보존등기비용, 소유권이전비용, 토지보유세,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 각종 팜플렛, 안내물, 인터넷,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조합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합니다.

사업주체

  • 시 행 사 : 등촌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106-82-72808 )
  • 업무대행사 : 주식회사 조동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207-81-48813)
  • 자금관리사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주택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6 마곡나인스퀘어 3층

※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교부 : 강서구 2020-2
※ 본 조합원 모집 공급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833-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