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스톤힐등촌 조합원 모집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21번지 일원 예정)에서 (가칭)등촌동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급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가칭)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공급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주체 · 주택건설대지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모집주체
구분 | 상호(성명)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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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주체 | 조합명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72808 | 등촌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다길 34, 101호 (등촌동, 해담하우스) |
업무 대행사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48813 | 주식회사 조동주택건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0 (방이동, 풍산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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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대리사무 신탁사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21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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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구역계면적: 45,424.70㎡ / 계획대지면적 41,320.20㎡(공동주택) |
※ 상기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위치는 주택홍보관에 전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예정 세대수
구분 | 49A | 49B | 59A | 59B | 84A | 84B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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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34 | 189 | 288 | 207 | 169 | 110 | 997 |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주택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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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발코니면적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합계 | |||||
49A | 49.93 | 24.85 | 74.78 | 53.30 | 128.08 | 14.34 | 31.67 |
49B | 49.99 | 25.12 | 75.11 | 53.36 | 128.47 | 10.49 | 31.70 |
59A | 59.61 | 23.26 | 82.87 | 63.74 | 146.61 | 35.17 | 37.80 |
59B | 59.25 | 23.25 | 82.50 | 63.50 | 146.00 | 27.11 | 37.57 |
84A | 84.99 | 28.50 | 113.49 | 91.08 | 204.57 | 32.32 | 53.89 |
84B | 84.85 | 28.88 | 113.73 | 90.96 | 204.69 | 36.82 | 53.80 |
※ 상가·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별도분양) | 용도 : 근린생활시설
규모 : 지상1,2층 / 해당동층 옥내주차 면적 :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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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면적 및 시설용도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모집·신청(가입)조건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분할모집포함)
구분 | 49A | 49B | 59A | 59B | 84A | 84B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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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34 | 189 | 288 | 207 | 169 | 110 | 997 |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은 2022년08월26일부터 조합원 모집 완료 시 까지로 한다.
※ 모집공급 안내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별도의 모집신고(공고)없이 신규 신청자에게 선착순 재공급할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임의)분양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지구단위계획 재접수 안 (997세대)에서 지구단위계획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인 980세대로 변경하여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자
①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③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주택법 제2조11호 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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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1. 계약자 신분증 / 2. 인감도장,막도장(조합제출용) / 3.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인감증명서 4통 / 6. 계약금 및 조합업무대행비 입금증(이체확인증) 1부
-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서류 추가제출 하여야함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일시 | 2022년 8월 26일부터(10:00~18:00) |
신청장소 | 주택홍보관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6 마곡나인스퀘어 3층 (대표번호 : 1833-3613) |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급안내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별도의 모집신고(공고)없이 신규신청자에게 선착순 재공급할수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주택법상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가입이 가능 함.
-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사업완료 시점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 처리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일정의 소명기간을 부여 후 조합원 추가모집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 이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1개월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조합원 추가모집으로 대체함.)
4.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계좌 및 납부방법 · 동호수배정의 시기 및 방법
분담금 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1차에는 조합업무대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대상 및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일반(임의)분양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직접납부하며 “자금관리사”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체의 통지로만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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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금 | 1005-403-165298 | 우리은행 | 신한자산신탁(주) |
분 담 금 | 1005-903-165300 | 우리은행 | |
업무대행용역비 | 100-036-093184 | 신한은행 |
동·호수배정의 시기 및 방법
- 동·호수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호별 세대 구분 없이 신청자의 동·호수 지정으로 결정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호수는 조합가입계약시 신청자가 동·호수지정방식으로 선정하며, 추후 인·허가변동에 따라 동·호수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일정
계약자 융자지원 안내
- 중도금 이자 후불제적용(세부 내용은 홍보관 및 계약서에서 안내 예정)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담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조합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당 지역주택조합)가 지지 않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사업일정(주택건설 예정기간)
- 조합설립 인가신청은 2024년 8월 예정이며 조합원 모집인원, 지주동의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승인 신청은 조합설립 인가 후, 건축심의 및 추가모집 공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착공은 사업승인 후 시공사 협의 및 조합원 모집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예정일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지연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조합설립인‧허가, 사업인‧허가, 착공 시기 등에 따라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 사업계획승인예정일 | 착공예정일 | 입주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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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 | 2024년 8월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 2029년 5월 |
※ 상기 사업일정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지할 예정입니다.
※ 사업일정의 지체,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등은 모집(사업)주체에서 부담 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자) 사전방문
- 조합원(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 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될 예정임.
6.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 유의사항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①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②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③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며, 보존등기비 등 제세공과금 개별납부의무. 본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의 성공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단지, 기타홍보물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포함)
-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 잔금은 세대별 공금금액에서 기 납입한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금액으로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보존등기비용, 소유권이전비용, 토지보유세,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 각종 팜플렛, 안내물, 인터넷,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조합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합니다.
사업주체
- 시 행 사 : 등촌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106-82-72808 )
- 업무대행사 : 주식회사 조동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207-81-48813)
- 자금관리사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주택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6 마곡나인스퀘어 3층
※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교부 : 강서구 2020-2
※ 본 조합원 모집 공급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